요양병원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연장 안내
페이지 정보
본문
첨부파일
-
154-1_220422_보건복지부_22년_「가정의달」기간_요양병원_면회_방안최종.hwp (66.0K)
9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4-29 10:44:44
- 이전글2022년 비급여목록(2022.05 변경) 22.05.10
- 다음글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『물망초』 치매환자가족 자조모임 안내 22.04.08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