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면면회 허용 안내(7.4~ 7.24 )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댓글 0건 조회 7,842회 작성일 22-06-28 16:12 목록 본문 첨부한 면회 기준 및 수칙 확인하여 해당 병동으로 사전예약 부탁드립니다.대면면회시 보호자분은 신속항원키트(자가키트) 직접 지참하여 검사 진행 후 가능하며미지참시 본원에서 5,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. 이전글대면면회 중단 안내(7.25~별도공지시 까지)/비대면면회 전환 22.07.22 다음글2022년 비급여목록(2022.05 변경) 22.05.1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